추석명절을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 등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설한 신고센터에서는 부산경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나 명절 판촉행사때 납품업체 부담 등 불공정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센터는 추석 직전인 9월 13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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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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