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회사 승인을 받아 휴일 외부 체육대회에 나가 다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공단내 모 기업체 직원 40살 박모씨는 회사 탁구 동호회원자격으로 지난해 10월 일요일 열렸던 탁구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입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탁구대회가 일요일로 근무시간이 아니고, 대회 개최목적이 회사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KNN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