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가 연말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에서 골재채취를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는 경남도가 실시한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를
해수부가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골재 채취 중단 이후
열흘 넘게 골재 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부경울 지역 골재 업계는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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