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수억 원 상당의 사과를 미리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농산물 중간유통업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얼음골 사과를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고 매입대금은 나중에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농민 11명으로부터 시가 7억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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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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