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거창읍과 남하면 등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출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거창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은 전체 3개 읍면에 13개 리가 지정됐으며 면적은 8,496ha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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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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