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성탄절 전야와 연말연시 전후를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사람이 몰리는 종교시설과 영화상영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특별경계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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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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