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며 투자받은 5억원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남 모 신문사 회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국장 B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업체의 비판적 기사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신문사 회장 C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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