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에게 고액을 주고 면허를 빌린 뒤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6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사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챙긴 64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 매달 4백만원씩을 주고 면허를 빌린뒤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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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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