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2백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7살 임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 열린 선고공판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임 씨가 그 돈을 사치생활에 소비하고도 피해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내연녀 37살 김 모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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