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무원 노조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지난 1년동안 조사했지만
기소할 내용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5년 12월,
오 군수가 이동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며 기부행위를 했고,
근무성적평정 조작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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