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관세 범위를 넘어서는
휴대품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면세규정 꼼꼼히 살펴보고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치품 창고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다
적발된 휴대품이 빼곡합니다.
"몇일전 들어온 의약품 부터
한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담배까지 유치물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부산항으로 입국한
여행자의 면세 범위 초과 휴대품은
천 7백여개, 전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과 지갑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시계와 화장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6백달러,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1리터 기준 한병,
담배 한보루, 향수 60ml 이하입니다.
{김철주/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면세 초과품에 대해 자신신고시 관세의 30%를 감면,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 김용훈
- yhkim@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