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대형 할인점에 2차례 불을 지르고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대형 할인점 하역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해당 할인점에 전화를 걸어 5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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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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