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법원에 서면으로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77 Views0 Comments0 Likes18 시간전
14715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629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807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3179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2252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1215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1080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1233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981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윤 혜림
Added by 정 기형
Added by 김 상진
Added by 김 성기
Added by 표 중규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박 명선
Added by KNN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