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5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네려고 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인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5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네려고 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인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