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하용 시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만들어 기념하는 것은 한·일 양국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통해 대마도가 우리 고유영토라는 것을 잊지말자는 의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의식이 확고히 정립될 때 비로소 한일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시의원,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은 대마도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만든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기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는 이 조례를 계승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해 매년 연구논문 공모, 대마도 역사문화탐방, 대마도 역사 책자발간, 강연회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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