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4억3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모상으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현 전 수석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일 석방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 전 수석은 오는 13일까지 7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됩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원을 대납받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등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4억3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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