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청 고위
공무원을 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경남도는 감사관실을 통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4급 공무원 57살 최모 씨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경남도는 아직까지 최 씨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민주당이 요구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사과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김민욱 기자
- uk@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