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일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음료를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락없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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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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