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자녀 학교 학부모에게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3명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고위직에 있다며 투자하면 몇배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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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1991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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