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선원 61살 A 씨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10) 오후 6시반쯤
통영시 미수동에 정박한 통발어선에서
조업할 때 사용하던 비닐포대 30개를 해상에 버린 혐의입니다.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선원 61살 A 씨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10) 오후 6시반쯤
통영시 미수동에 정박한 통발어선에서
조업할 때 사용하던 비닐포대 30개를 해상에 버린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