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인터넷에 인공기 그림을 넣은 투표용지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47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2256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3000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추 종탁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황보 람
Added by 정 기형
Added by 김 민욱
Added by 주 우진
Added by 이 민재
Added by 박 정은
Added by 김 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