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검찰은 오늘(4) 공관병 폭행 의혹을 제기한 knn 보도 등과 관련해 보직해임됐던 문모 전 39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모 소장이 수의계약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사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와 함께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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