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천9백만원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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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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