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으로 학교에서 집단폭행이나 전치 3주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배 여중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의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은 커졌습니다.
또 이 사건이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폭행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학생 학교 관계자(지난달 8일 인터뷰)/”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좀 더 그때 더 잘했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같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집단 폭력 등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이 무단결석 할 경우,
결석 첫날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가출이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학교의 지속적인 지도 노력에도 법정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도 추진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내놓은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 학생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