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내연남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5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내연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내연남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박철훈
- pcho@knn.co.kr
10여 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내연남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5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내연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내연남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