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일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술값이 과하게 청구됐다며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다
조용히 할 것을 요구는 옆 테이블
일행에게 물컵을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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