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는
기초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의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대가로 2천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부산고법 형사1부는
기초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의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대가로 2천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