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슬리퍼 신고
운전 해 본 경험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행동이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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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어제(18) 저녁 7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가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37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슬리퍼가 가속 페달에 끼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수/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였는데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발만 빠지고 슬리퍼는 계속 가속페달과 붙어있었던 거지요.”}
구두나 운동화는 신발 뒤축과 발이
고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으면
발과 슬리퍼에 간격이 생깁니다.
때문에 페달을 늦게 밟거나
제대로 밟지 못하게 됩니다.
구두보다 슬리퍼를 신었을 때, 평균 제동거리가 2미터 더 길다는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임창식/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박사/”더운 여름철이라던가 비가 올 때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요.
비가 올 때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도 젖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가 미끄러질 수 있고요.”}
현재 법률에서 택시운전사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 정기형 기자
- ki@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