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법규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산시설 5건, 출입 기록부 미작성 2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하거나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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