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거제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 선장 51살 김모 씨와 어선 조타수 32살 정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달 12일 거제 남부면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각각 278톤급 예인선과 59톤급 꽃게어선을 운행하다 충돌해 어선 선원 11명 중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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