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도시가스 누출로 자신의 아이가
죽을 뻔 했다며 도시가스 콜센터에
198차례에 걸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보상금을 달라고 협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녀가 없는 미혼이었고,
가스 누출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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