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늘(26)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창원과 부산 사이
민자도로 통행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할 때 영업소당
경차는 50원 내린 5백 원,
소형차는 1백 원 내린 1천 원,
중형차는 2백 원 내린 1천5백 원,
대형차는 4백 원 내린 1천9백원이
부과됩니다.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경남도는 오늘(26)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창원과 부산 사이
민자도로 통행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할 때 영업소당
경차는 50원 내린 5백 원,
소형차는 1백 원 내린 1천 원,
중형차는 2백 원 내린 1천5백 원,
대형차는 4백 원 내린 1천9백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