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 분향소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 설치된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제주 4.3사건은 북한군이 침투해 우리군에 진압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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