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대학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행인의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의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뒤 이 여성이 화장실 쓰레기통에 스타킹을 버리면 몰래 이를 가져간 혐의로 검거돼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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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1352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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