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포함 1주일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오는 7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포함 1주일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