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배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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