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은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 씨가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나왔습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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