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내세운 금품제공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단체장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례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이달 21일
시작되면서 각 조합에도 기부행위
금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부산시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내세운 금품제공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단체장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례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이달 21일
시작되면서 각 조합에도 기부행위
금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