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김동진 전 경남 통영시장에 대해 재임 시절 수행한 소매물도 물량장 정비 사업과 관련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전시장은 즉각 항소키로 했습니다.

- 구형모 기자
- koohm@knn.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김동진 전 경남 통영시장에 대해 재임 시절 수행한 소매물도 물량장 정비 사업과 관련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전시장은 즉각 항소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