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엄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엄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