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4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지만 해당 계좌에는
국가에서 받은 보육료와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A 씨 소유의보육료 등이 섞여있어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천5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