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이 내일(20)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천만원 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상범위는 폭발,화재 등의 상해사망과 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등 입니다.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이 내일(20)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천만원 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상범위는 폭발,화재 등의 상해사망과 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