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9개월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부산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9개월동안 12차례에 걸쳐 7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