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으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윤창호 법 가운데
면허취소*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으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윤창호 법 가운데
면허취소*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