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남 양산에서 초등학생이
실내암벽등반, 이른바 클라이밍을 하다 10미터 아래로 그대로 추락해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실내 암벽등반시설은
체육시설에도 포함되지 못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실내 암벽 등반장입니다.
13살 A군이 벽을 붙잡고 올라 갑니다.
그런데 잠시후 A군은 10미터 아래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안전로프를 매지 않고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매트리스 밖으로 떨어진 A군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싱크:}
{A군 부모/”다리 정도를 다쳤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자칫 잘못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 앞이 깜깜했습니다.”}
안전요원은 A군이 안전로프를 걸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길이가 짧은 매트리스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업주는 안전시설을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헬멧 착용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클라이밍 시설 관계자/”장치 자체가 원래는 스스로 하고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사고가 나길래 조치해서 지금은 (안전로프를 매지 않으면) 아예 등반이 안되게끔…”}
해당 시설은 겉으로 봐서는
엄연한 체육시설이지만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는 실내 암벽등반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보니
지자체에서도 관리점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실내 암벽등반장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