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의사 면허만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재선의원이던 이 씨는 지난 2005년 의사 면허를 빌려 경남 김해에 216실 규모의 병원을 세운 뒤 10년 정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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