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 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는 기존 징역 3년 4개월에서 4년이던 것을 4년~4년 6개월로, 상해사고는 징역 6~9개월에서 9개월~1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지난 10년동안 판결문을 분석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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