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규 전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읍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1킬로미터 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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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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