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육특기생 전형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핸드볼부 파견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5명에게도 각각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모 대학 핸드볼부의 감독으로 파견돼
활동하면서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도와달라’는 학부모
5명으로부터 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