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25) 저녁 7시반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던 40살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채 집에 불을 질러 출입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25) 저녁 7시반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던 40살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채 집에 불을 질러 출입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